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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5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3억 원정도로 계산되는 등…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16 발의
발의2015.11.16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이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3억 원정도로 계산되는 등 피해시기에 따라 최고 51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빙서류 검토와 현지실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5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본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위로금을 보장하고(안 제4조제3항), 심의기간 제한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9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81호) · 시행 2016-03-22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위로금) ① ∼ ⑤ (생 략)
제4조(위로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지급결정)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① (생 략)
제11조(재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본문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본문 중 “5개월”은 “3개월”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081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뢰사고 입증 관련 증인ㆍ참고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서류미비 등으로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각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만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제9조"를 각각 "제9조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 및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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