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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1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26
위원회 회부2017.12.27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1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6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② (생 략)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생 략)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리한다 .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제20조의5(공제규정) ① (생 략)
제20조의5(공제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생 략)
제20조의6(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①·② (생 략)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생 략)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41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의4제2항 중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2항,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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