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3 | 30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