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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일본식 표현이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4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035찬성
새누리당490330찬성
국민의당170014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군현새누리당비례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