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26
위원회 회부2019.03.27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7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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