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37찬성
새누리당320045찬성
국민의당170013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