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96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7
위원회 회부2015.10.08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의 부정사용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의3제4호 신설).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