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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제안이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발의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고,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및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안 제11조의2제1항, 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의무자의 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기계발 및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및 취소에 관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 대상 확대(안 제33조의 2제3항) 현역병복무부적합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예술?체육요원에 따른 신분상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 복무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 마.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1)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2)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 1)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에 대한 병적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등으로 확대함. 2)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면탈의 비율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해서도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8 / 6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현역병입영) ① 지방병무청장 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適性)별 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현역병입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 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② (생 략)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신 설>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의10(예술ㆍ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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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 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 연장 등)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직무 외의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34조의3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 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군사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는 “보충역 복무”로 본다.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①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 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군사교육소집”으로, “현역 복무”는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생 략)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신 설>
2.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삭제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⑪·⑫ (생 략)
⑪·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2. 제33조의10제4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 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신 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신 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신 설>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제1항에 따른 병적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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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생 략)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② (생 략)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② (생 략)
제93조(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ㆍ소집 등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생 략)
제9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⑤ 병무청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461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적성을"을 "적성(適性)을"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병무청장"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적성(適性)별로"를 "적성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무청장은"을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으로,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를 "따로"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의10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의10제5항제1호 전단 중 "제4호 또는 제5호"를 "제4호·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보충역"을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충역 복무"를 "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복무"로 한다. 제6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한다)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2.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⑩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학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장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국세청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병무용진단서"를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로 한다. 제8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3항 중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한다. 제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복무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충역의 학력변동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등 학력이 변동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의 발급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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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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