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며,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하고, 현역병복무부적합자 등에 대한 복무지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 및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 요구(안 제11조의2제1항, 안 제13조의2 신설)
1)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의무자의 적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자기계발 및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 또는 면허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