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752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대표발의 임재훈 바른미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9.05.31
위원회 회부2019.06.03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또한, 매년 시?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45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등 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청회등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745호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공청회의 개최)"를 "(공청회등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청회를 열어"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로, "공청회에서"를 "공청회등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공청회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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