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또한, 매년 시?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6 | 1 | 5 | 15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4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