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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매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출연의 근거가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사업 운영이 불안정적,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또한, 매년 시?도교육감이 수립해야 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방식을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예산편성의 적법성 마련과 정책 추진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25찬성
새누리당561515찬성
국민의당25014찬성
국민의힘2000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경진국민의당광주 북구갑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반대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