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82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로 하여금 항공기 등의 시험ㆍ평가 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3.02.21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로 하여금 항공기 등의 시험ㆍ평가 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6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5 / 1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신 설>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 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6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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