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01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정보산업, 방송통신, 기계ㆍ전자, 부품소재, 환경ㆍ기상ㆍ해양관측 및 자원탐사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7 발의
발의2012.09.27
무슨 법안인가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정보산업, 방송통신, 기계ㆍ전자, 부품소재, 환경ㆍ기상ㆍ해양관측 및 자원탐사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또한, 문화ㆍ관광분야와 접목이 용이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발전을 이룰 경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임.
그러나, 우주항공분야는 막대한 투자규모, 장기의 투자회임기간,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민간기업에 의한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인 산업이므로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기술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 및 산업특성상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미 집적화되어 있는 항공우주 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 등 수요에 대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집적화하여 ‘국가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및 9호 신설, 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46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5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신 설>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연구ㆍ개발 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746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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