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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3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2011년 7월 21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2012년 3월 5일 지구지정 고시 및 고도보존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실정임…

대표발의 이완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4
위원회 회부2014.11.25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2011년 7월 21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2012년 3월 5일 지구지정 고시 및 고도보존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고도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큰 실정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재원조달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고도 보존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등으로 침해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의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주거 외에 상가나 농지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충분한 이주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부여, 익산 등에서 계획 또는 시행 중인 사업에 있어 이주대책을 보완하여 “이주정착지 조성”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존사업과 관련한 이주대책을 보다 현실성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육성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활동을 연속성 있게 보장하고자 고도보존육성재단을 각 고도에 설립하고자 하며, 고도 지정지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성이 없어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보존육성사업과 조화롭게 체계적·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임. 또한 보존육성사업과 관련한 기존 원주민들의 생활권을 그대로 존중하고 고도 보존과 지역민 생활안정의 상생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이주정착지 조성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도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도 보존 및 육성은 고도 보존·육성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보존·육성되어야 함(안 제1조의2). 다. 지정지구의 정의를 제2조에서 규정하고, 지정지구의 명칭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하며, 주민지원사업 대상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마.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고도 지구 내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안 제8조). 바. 제3장 “보존사업 등”을 “보존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변경함. 사. 사업시행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고도보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2). 자. 이주대책이 필요한 사업을 보존사업에서 보존육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이주대책의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며, 이주대책을 이주정착지 조성을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18조). 차. “고도 보존 및 육성 활동의 지원” 장을 신설함(안 제4장). 카. 고도 보존 및 육성 활동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9조의3). 타.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재단을 각 고도별로 설립·운영함(안 제19조의4). 파.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고도육성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9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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