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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66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6.06.20
위원회 회부2016.06.21
위원회 상정2016.11.08
위원회 의결2018.02.28
법사위 회부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65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손실의 보상) ① (생 략)
제7조 (손실의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ㆍ16세월호참사와 제1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의 기준은 4ㆍ16세월호참사와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465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보상"을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보상금의"를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의"로, "제1항의 피해"를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로 한다. ②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에게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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