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7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1 | 38 | 찬성 |
| 새누리당 | 22 | 0 | 2 | 53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