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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의 일부가 계속되는 적자와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선 되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5.21 발의
발의2019.05.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의 일부가 계속되는 적자와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폐선 되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천시 연수구에서 뒤늦게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여 폐선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더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8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 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 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신 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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