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8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 중에는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2 발의
발의2018.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8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취소 사유 중에는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 대상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결격 기간인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법령해석(안건번호 17-0500)한 바가 있음. 이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조항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규정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88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11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재정 지원) ①·②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 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 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신 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8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제5항"을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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