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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2494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09.27
위원회 회부2016.09.28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산림사업 예산의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할 수 있고, 산림사업의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실행하고 있어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등 산림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금지토록 함(안 제11조). 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산림기술인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영업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산림사업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산림사업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차.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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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