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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7.09.06
위원회 회부2017.09.07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5조). 나.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제32조제2항, 제35조 및 제43조). 라. 합병무효 판결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함(안 제7조, 안 제41조의2제3호 신설). 마. 등록기준 미신고자는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규정만 삭제함(안 제43조제1호 삭제). 바.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ㆍ부정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3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9 / 35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7조 (공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의 수리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삭 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삭 제>
3. 제10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을 위반한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계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3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5호 전단 중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업의 승계)"를 "(공사업의 양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업자는 다음"으로, "자는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를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 본문 중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를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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