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5조).
나.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