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2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법률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3만 2천여 건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자격관리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법률로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현재 약 3만 2천여 건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음.
그런데 민간자격은 등록 서류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등록 시 제출한 검정기준이나 검정방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이에 민간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등록유효기간 및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하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민간자격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
나. 등록자격관리자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시정명령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의2).
다. 주무부장관은 매년 등록자격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라. 등록자격관리자는 자격의 등록 및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6 신설).
마. 민간자격의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안 제39조제1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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