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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8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문화된 상태였음. 그런데 2008년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기소하였고 결국 그…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01.23
위원회 회부2015.01.26
위원회 상정2015.04.10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여 사문화된 상태였음. 그런데 2008년 검찰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을 기소하였고 결국 그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규정은 2010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86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7조(벌칙)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6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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