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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2.15
위원회 회부2017.12.18
위원회 상정2018.02.06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9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69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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