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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026찬성
새누리당500032찬성
국민의당21019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