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7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07 발의
발의2018.09.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 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 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은 범죄수익 환수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중대범죄임.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낳고 심각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다. 과도한 수익추구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미흡한 안전관리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소위 ‘사무장 병원’)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라.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행위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마.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박탈을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해 이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3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제114조제1항"을 "제114조"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를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한다. 자.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의 죄 차.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별표 제4호 중 "제53조제2항제9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별표 제9호 중 "제93조"를 "제230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 별표 제1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6조 및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제22호 중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 및 제60조"를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제23호 중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24호 중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26호 중 "제64조제1호ㆍ제2호"를 "제64조제5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의 죄 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 34.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37.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죄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의 죄 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죄 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