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7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7
발의2019.04.04
위원회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수익’ 개념의 전제가 되는 ‘중대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함.
이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형법」상 감금ㆍ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의 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자목 및 차목신설).
나. 「형법」상 특수공갈죄 및 준사기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1호하목 및 거목).
다.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호).
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출입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호).
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24호 및 제38호).
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1호 및 제39호).
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3호 신설).
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4호 및 제35호 신설).
자.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36호 및 제37호 신설).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1호 신설).
카.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행위,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2호ㆍ제43호 및 제44호 신설).
타. 유해화학물질 등의 부정한 취급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5호 신설).
파. 테러단체 구성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6호 신설).
하. 스포츠 승부조작 및 인터넷 이용 불법 스포츠토토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안 별표 제47호 신설).
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ㆍ보완함(안 별표 제1호거목,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7호, 제19호, 제22호, 제23호 및 제2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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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3호) · 시행 2019-04-2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4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중 "제114조제1항"을 "제114조"로 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 중 "제350조 및 제352조(제350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를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파목)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한다.
자.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의 죄
차.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및 제296조의 죄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세법」 제269조ㆍ제270조의2 및 제271조제2항(제269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별표 제4호 중 "제53조제2항제9호"를 "제5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로 한다.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별표 제9호 중 "제93조"를 "제230조"로 한다.
별표 제1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를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
별표 제17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6조 및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제22호 중 "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58조 및 제60조"를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별표 제23호 중 "제94조[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제43조(제23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43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24호 중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를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26호 중 "제64조제1호ㆍ제2호"를 "제64조제5호ㆍ제6호"로 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제15조의 죄
별표에 제33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의 죄
34.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의 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의 죄
3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37.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죄
3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의 죄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죄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의 죄
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
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죄
4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44.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의 죄
4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의 죄
46.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는 제외한다),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48조 및 제350조의2, 「관세법」 제270조의2, 「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 중 조세 및 지방세를 환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7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제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ㆍ제48조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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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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