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72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함)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등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함.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2
위원회 회부2019.08.23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함)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등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함.
그런데 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는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북5도등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는 현재 통일부의 통일정책실 및 정세분석국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북5도등 및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평가·감독하기 위해서는 연차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북5도등의 관장 사무 중 조사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등 및 이북주민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북5도등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4조제1호 삭제 및 안 제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