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3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최근 빈번하게…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08.23
법사위 회부2019.08.23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누락되어 있어, 최근 빈번하게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2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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