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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0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7.08
위원회 회부2015.07.09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이 평가하고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접근성 보장 및 품질인증의 대상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서 모바일 앱은 접근성 보장 및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역시 미비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취약계층에 보급하고 이에 관하여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는 그 보급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웹접근성에 관한 현행 제도를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급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가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함(안 제32조제3항).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라.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에 모바일 앱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 시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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