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6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추경호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6.07
위원회 회부2019.06.10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6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6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