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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6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추경호의원 등 18인 · 공동 17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9.06.07
위원회 회부2019.06.10
위원회 상정2019.11.07
위원회 의결2020.02.19
법사위 회부2020.02.1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76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76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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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