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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35찬성
새누리당310046찬성
국민의당160311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401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김종회국민의당전북 김제시부안군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