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35 | 찬성 |
| 새누리당 | 31 | 0 | 0 | 46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3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