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00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대표발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4 발의
발의2019.10.24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2018. 4. 26.)을 하면서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세무사법」이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제3조제1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제6조), 이후에도 조문의 위치나 표현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유지된 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점,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아니면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입법개선을 권고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고 동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따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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