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5 발의
발의2016.08.25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4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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