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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25 발의
발의2016.08.25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4. 5. 21.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있는바,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4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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