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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1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배상액에 구애되지 않고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7
위원회 회부2016.09.08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배상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배상액에 구애되지 않고 환경오염 행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피해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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