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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8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 나.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발의2016.12.07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 나.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67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5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등 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 이 당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1.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 이 당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③ (생 략)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7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관등이"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를 "공공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로 한다. 2의2.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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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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