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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 나.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6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010찬성
새누리당760011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