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통계법」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16조제2항제1호)
나.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6 | 0 | 0 | 10 | 찬성 |
| 새누리당 | 76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30 | 0 | 0 | 3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