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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 이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8 발의
발의2019.03.08

무슨 법안인가

현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임. 이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안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2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4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생 략)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삭 제>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삭 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⑥ (생 략)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신 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신 설>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8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1조 중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시행자에 대하여"를 "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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