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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7월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30 발의
발의2018.11.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7월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제도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안 제88조)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실시계획 실효의 효과(안 제91조) 실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92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4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생 략)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삭 제>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ㆍ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삭 제>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⑥ (생 략)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신 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신 설>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출산ㆍ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88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제91조 중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시행자에 대하여"를 "시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부칙 제4조 중 "2019년"을 "2024년"으로 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효력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고시일"을 "이 법 시행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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