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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4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MOU) 방식으로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8
위원회 회부2016.07.19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일본 정부와 체결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정부 기관 간 약정(MOU) 방식으로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우리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국?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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