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7.02.15
법사위 회부2017.02.15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5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 한 근로자를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ㆍ증여ㆍ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595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근무한"을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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