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72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1 | 0 | 0 | 0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