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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720014찬성
국민의당220110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