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2
위원회 회부2017.02.03
위원회 상정2017.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변호사 중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참여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100분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