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2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8
위원회 회부2018.03.29
위원회 상정2018.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잦음에도 체납자들에 대하여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재 소유한 여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편법의 소지가 있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의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가 필수적임.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대다수 국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킴으로서 조세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