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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7 공포
발의2018.01.04
위원회 회부2018.01.05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16
공포2018.03.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3호) · 시행 2018-03-27 · 바뀐 줄 3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 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피난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3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피난구조설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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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