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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560028찬성
국민의당23008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