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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8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해당…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6 발의
발의2013.03.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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