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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2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양삼을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규정하면서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인삼, 수경재배 등으로 키운 어린 삼을 새싹삼, 장뇌삼 등 산양삼의 유사명칭으로 둔갑시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8 발의
발의2018.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양삼을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규정하면서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인삼, 수경재배 등으로 키운 어린 삼을 새싹삼, 장뇌삼 등 산양삼의 유사명칭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소비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 용어로 표시하여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3항 및 제34조). 나.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다.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0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3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신 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② (생 략)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0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제18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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