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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촌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함(안 제23조). 나. 누구든지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7제3항 및 제32조제2항). 다.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산업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8조의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0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13 / 1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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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신 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② (생 략)
제18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생 략)
제3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0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제18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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