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4.02
위원회 회부2019.04.03
위원회 상정2019.06.24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 인쇄사, 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하 “출판사등”이라 함)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출판사들은 영업비밀,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3호) · 시행 2020-03-04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2. 간행물의 발행ㆍ인쇄 내역, 납품ㆍ출고 내역, 거래ㆍ판매 내역 등 출판 및 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69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관계 자료"를 "간행물의 발행ㆍ인쇄 내역, 납품ㆍ출고 내역, 거래ㆍ판매 내역 등 출판 및 유통 관련 자료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