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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 인쇄사, 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하 “출판사등”이라 함)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출판사들은 영업비밀,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40016찬성
국민의힘110116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