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하고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 인쇄사, 유통 관련 사업자 등(이하 “출판사등”이라 함)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출판사들은 영업비밀,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시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1 | 43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11 | 0 | 1 | 16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